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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소개

원훈

  • 더불어 신명나게 크는 아이들

보육목표

  • 자연과 함께 자라는 어린이
  •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명랑한 어린이
  • 바른 인성으로 예의바르고, 협동하는 어린이
  • 창의적인 표현력과 자신감이 있는 어린이




  • 영유아
    • 심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린이
    •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어린이
    • 바른 인성의 예의바른 어린이
    • 자연과 우리문화를 사랑하는 어린이
  • 어린이집
    •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어린이집
    • 생태유아교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
    •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통합 어린이집
  • 교직원
    • 영유아를 사랑하는 따뜻한 교사
    •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
    • 창의적이며, 심신이 건강한 교사
  • 학부모
    • 어린이집 생활에 긍정적인 학부모
    • 어린이집과 소통하는 학부모
    • 신뢰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는 학부모

어린이집의 환경

어린이집의 환경 표
구분 보육실 교재교구실 교사실 화장실 사무실 조리실 복도
수량 4 1 1 1 1 1 1

보육시간

  • 평   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
  • 맞춤형 :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간외 운영 : 당직교사에 의한 통합보육 (평일 : 오전 7:30 ~ 오전9:00, 오후 6:00 ~ 7:30)
  • 토요일 :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30분 (맞벌이 가정, 탄력적 운영 가능)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정부지원) 표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5세 누리장애통합
종일반 454,000원 400,000원 331,000원 220,000원 462,000원
맞춤반 354,000원 311,000원 258,000원

연령별 집단크기와 담임교사 수

연령별 집단크기와 담임교사 수 표
구분 합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4세 장애통합
정원 50명 6명 10명 14명 15명 3명
교사 8명 2명 20명 2명 1명 1명

보육교직원 구성

보육교직원 구성 표
구분 합계 원장 보육교사 장애통합교사 취사부 기타
인원 12명 1명 7명 1명 1명 보조교사 2명
정미리 원장
(유아교육석사)
  • 회계주임 장진이
    (보육교사1급)
    • 선임 박주영
      (보육교사1급)
    • 특수교사 박설화
      (보건복지부인정)
    • 조리사 김연숙
      (한식.양식 조리자격)
    • 정기쁨
      (보육교사2급)
    • 이미현
      (보육교사1급)
    • 보조교사 김미양
      (보육교사3급)
  • 회계주임 장진이
    (보육교사1급)
    • 이예원
      (보육교사1급)
    • 이다은
      (보육교사1급)
    • 보조교사 서미선
      (보육교사1급)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 29조

  •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 3, 시행규칙 제 29조(순위, 입소순위)
    순위 입소순위
    1순위

    (법 제 28조, 시행규칙 제 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 12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만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 기타 한 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
    • 어린이집 재원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3순위 1,2순위 이외의 영유아

취업증명 (2가지 서류)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일(취업)을 하는 가구의 자녀

  • 취업의 원칙적 정의: 1일 8시간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취업증명>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자영업 (2가지 서류)

  • 사업자 등록증 (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세부서) 중 1부
    • 신규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접수증(세무서)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중 1부
  •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중 1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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