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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조직화기능

지역주민 함께, 지역주민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1. STEP.1 주민만나기 지역의 문제점 발굴
  2. STEP.2 준비하기 주민토론 및 마을계획
  3. STEP.3 행동하기 주민중심 활동 전개
  4. STEP.4 지속하기 주민조직 지속 독려 및 지원
  •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마을해설사
  • 마을의 이야기를 엮는 소새마을라디오
  • 인사로 인싸되는 마을만들기

나의 재능으로 지역주민을 섬기는 자원봉사 시작은 이렇게

봉사활동분야

  • 일반자원 봉사영역
    • 아동 : 멘토링 활동 학습지도 및 일상생활지원
    • 노인 : 가정방문서비스(가사, 말벗), 노인프로그램 보조
    • 지역봉사 : 나눔교육 보조 및 지역모니터링 활동
  • 기업 ·단체 자원봉사
    • 아동, 어르신 나들이 및 행사 참여봉사
    • 기업 재능기부
    • 주거환경 개선사업
  • 재능기부 영역
    • 교육분야(전공학부활용)
    • 의료보건분야
    • 기능분야(이미용, 인테리어, 집수리, 차량정비 등)
    • 이동분야(차량운행)
    • 문화분야(미술, 음악, 체육 등)
    • 미디어분야(사진, 영상 등)

작은 것도 함께 나누는 후원사업

  • 후원사업 안내
  • 후원종류
    • 일반후원 : 복지관 내 무료 복지 프로그램 및 복지관 운영 지원
    • 지정후원 : 지정된 사업에 매월 정기적 또는 일시적 후원
    • 결연후원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세대와 1:1결연을 통한 후원
    • 일시후원 : 계좌입금 또는 직접 납입을 통한 일시적, 비정기적 후원
    • 물품후원 : 의류, 식품, 가전, 가구, 상품권,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 후원

자원봉사자로, 후원자로 함께하시면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 및 보상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기회 제공, 자원봉사자 나들이, 연말 감사행사 참여 제공, 분기별 소식지 및 감사의글 발송
  • 후원금 사용 내역 공개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후원금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각종 복지사업 운영,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주민조직 활동지원을 위해 쓰입니다.
    • 또한 정기후원자분들에게는 매월 감사의 글 및 분기별 소식지 발송, 연말 감사행사 참여제공의 기회 제공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76조 및 제88조의4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 참여문의 : 지역사회조직팀 032)349-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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