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2022년도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후원금(물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상동공지] 상동마을배움터 성인컴퓨터교실 신규 이용자 ...
이전글  2023년 건강생활지원사업 안성맞춤 운동교실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