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코드를 찾을 수없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2023년 건강생활지원사업 안성맞춤 운동교실 진행
이전글  2023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미달과목 추가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