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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공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및 변경 내용 안내 (22년 1월 17일~2월 6일)
강인실
2022-01-20 21:14:45
조회수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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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동공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및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적 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 1월 18일(화)부터 보습학원, 독서실, 백화점 등 일부 시설 방역패스 해제
# 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방역패스 기관으로 시설 내 방역패스 유지
#사적모임6인가능 #독서실,백화점등방역패스해제 #상동종합사회복지관방역패스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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