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관련하여 상동공지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거리두기 연장 및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적 모임 전국 4인으로 유지
# 22년 1월 3일(월)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
# 청소년 바역패스 3월 1일부터 적용
# 백화점 및 대형마트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사적모임4인유지 #22년1월3일방역패스유효기간적용 #청소년방역패스3월1일적용 #백화점및대형마트1월10일방역패스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