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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실시
정지영
2024-07-10 12:51:07
조회수 : 56
본 기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의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파견되는 수요처의 유해,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근로자와 수요처의 수가 가장 많은 보육시설도우미는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일자 : 2024. 6. 18.(화) ~ 7. 17.(수)
장소 : 각 사업단 수요처
대상 : 각 사업단 수요처 총 12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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