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인권 및 아동학대 신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일시 : 2019년 9월 3일(화) 17:00~18:00
* 장소 : 프로그램실1
* 대상 : 전 직원
* 내용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
* 문의 : 김은주 과장(032-683-9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