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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상담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안내
이경아
2025-07-10 14:37:50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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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등록업무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의 : 032-347-0365 실장/전문상담사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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