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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
김선희
2023-09-12 18:23:06
조회수 : 214
1.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안내문.hwp
(72 KB)
2.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 신청서.hwp
(59 KB)
부천시에서 어르신의 노화에 따른 생활 기능 장애를 배려하고자 「1인가구 어르신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9. 18.(월) ~ 9. 21.(목)
▢ 대 상 : 만75세 이상 1인 가구(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빌라 거주)
▢ 지원한도 : 가구당 25만원(110가구)
※ 제외 : 오피스텔, 위반건축물 거주자 및 유사서비스(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등) 수혜자, 외국인
▢ 접 수 처 : 행정복지센터 복지과(안내전화 : 320-3000 콜센터)
▢ 신청자격 : 본인, 가족, 집소유자, 관할통장,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 본인 외 대리 신청은 위임장 작성(신청서 뒷장)
▢ 신청서류 및 안내 내용
◆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서(집주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 내용 : 신청서 내용 체크(25만원 초과 안됨)
❍ 안전시설
- 안전바 : 화장실 세면대․변기․욕조 및 주방
- 핸드레일 : 거실·현관 등 벽(내·외부 계단)에 안전 손잡이
- 기타 안전시설물 : 가스타이머, 미끄럼방지 매트
❍ 생활수리
- 조명 : 조명 리모콘스위치, LED등(방, 욕실, 센서) 설치․교체
- 문/창문 : 현관 도어락, 방문손잡이 교체, 방충망 설치 및 보수
❍ (기타*) 수도꼭지, 싱크대 배관 및 변기 소모품 수리, 위생소독, 해충 퇴치 등 서비스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가능
* 기타 항목은 서비스 수혜자만 시공하며
(안전시설+기타) 또는 (생활수리+기타) 합산금액이 한도액(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비스 제공 시기 : 10월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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