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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1년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나. 구매품목 : 공산품, 농․수산물류, 축산물, 기타 소모품 (식자재 품목별 규격【별첨1】참고)

  다.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정가액 (12개월) 비    고
무료급식소 식자재 납품 179,000

(부가가치세 포함)
※ 21년도 예산으로 집행 변동 가능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1년)

  바. 납품장소 및 시간 :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05:00~08:00

    ※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사. 물품설명 :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별첨된 식자재 품목별 규격 참조

               * 품목 가격은, 재해나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1) 2020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에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2) 주 5일이상 납품 가능 업체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4) 입찰공고 전일부터 경기지역에 사업장 소재가 있는 자

  5)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 및 1사고당 5억 이상)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한 유자격자

  7)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급식물품(쌀 및 잡곡류, 농.축수산물, 김치류,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자

  8)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 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9)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산발주(당사시스템의 전자 또는 메일 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한 업체(월 결제)



 나. 선정기준

  1)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2)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식자재 공급업체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다) 최종 낙찰통보는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http://welfare.bucheon4u.kr)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 안내

 ▶ 참가등록 및 제안서(급식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포함)를 제출

 ▶ 해당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0년 12월 1일(화) ∼ 2020. 12. 21일(월) 14:00까지



-제출장소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로 202 복지관 2층 사무실 총무팀)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 제출(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입찰참가등록 신청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첨부 1) 8부

2. 식자재 납품 제안서(첨부 2) 8부

3. 식자재 품목별 규격(별첨 1) 8부

4. 업체기초조사표(첨부 3) 8부

5.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첨부 4) 1부

6. 국가계약법 서약서(첨부 5) 1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 6)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첨부 7) 1부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1(첨부 8) 1부

10. 보안서약서(첨부 9) 1부

11. 서약서(첨부 10) 1부

12. 각  서( 첨부 11) 1부

13. 법인등기부등본 1부

1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영업허가(신고)증 1부(해당업체)

17.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8. 식품 냉동· 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1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 필증 각 1부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요망



4. 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http://welfare.bucheon4u.kr) 해당업체 명단 게재 및 개별통보

  나. 설명방법 : 제안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PPT 자료)

     ※ 설명시간은 발표 10분, 질의응답 5분

     ※ 필요시(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및 우려 등) 제안 설명을 온라인 평가로 대체 가능

  다.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서면 평가로 대체한다.

  라. 제안 설명회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한다.

  마.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PPT 자료를 작성한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한다.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다.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입찰 심사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비예가이며, 입찰가격이 추정가격(VAT포함)을 초과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기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본 공고는 기타 문의 사항은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입찰 담당자(☎032-653-61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입찰 참가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대상자는 입찰참가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설명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한다.



◎ 계약에 없는 품목은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당월 계약가 수준으로 조정 한다.

   또한, 자연재해나, 특수한 시장여건에 따른 가격변화는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기관의 물품요청서에 의거하여 주 5일이상 일일납품과 함께 물품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05:00~08:00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으로 해제조항⌟으로 ,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규격(품질․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5.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한 경우

6.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본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납품 기사가 본 복지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8.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9.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또는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10.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냉장ㆍ냉동탑차를 가동하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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