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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공익형 노인일자리 인건비 先지급 후 활동시간 보충 안내
최환석
2020-04-02 16:40:10
조회수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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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공익형 사업 참여자 중 『선지급 및 추후 활동예정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
○ 지급시기
: 4월 중(선지급 동의 유무 확인 후 지급)
○ 선지급액
: 27만원( 3월 인건비 미지급분, 1회)
○ 지급절차
:
수
행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로 선지급 내용 확인
후 동의서 접수
○ 달라지는점
: 사업 재개 후 선지급에 대해 월 10시간씩 3개월 근로시간 연장 운영
※ 동의서 비치
: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주민센터 민원실
○ 문 의 처
: 시 콜센터(☎ 320-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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